UPDATED. 2024-04-26 17:56 (금)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 화장품, 50%가 거짓”
“미세먼지 차단 효과 화장품, 50%가 거짓”
식약처, 53개 제품 조사‧‧‧27개 제품 허위‧과대 광고
  • 조승빈 기자
  • 승인 2018.11.13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화장품을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보습제‧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이뤄졌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이번 점검에선 인체 위해성과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미세 탄소분말 등 대체 미세먼지를 실험에 사용했다. 효과성은 해당 제품과 대조 제품의 사용 전·후 대체 미세먼지의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를 비교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 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또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를 차단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들도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 제품으로 의심될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실증점검 결과 위반 화장품 목록>

<미세먼지 실증점검 결과 위반 화장품 사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