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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일회용 면봉 회수‧폐기 조치”
“부적합 일회용 면봉 회수‧폐기 조치”
식약처, 국내 제조·수입 제품 안전관리 강화
  • 최성민 기자
  • 승인 2018.11.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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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 유통 중인 일회용 면봉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모두 회수‧폐기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4월 19일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에 따라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관리되고 있는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의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와 관련, 부적합으로 알려진 제품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향후 제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세균, 형광증백제 기준이 초과됐다고 알려진 유통제품에 대해 신속히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인 경우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여부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정밀검사 강화 △일회용 면봉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 신설 △강도시험법 개선 및 제조국 표시 의무화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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