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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몰래 떨고 있을 ‘4사’ 제약사‧의료기기사‧의사‧약사
남몰래 떨고 있을 ‘4사’ 제약사‧의료기기사‧의사‧약사
1만3천여 업체 대상‧‧‧제공한 경제적 이익 실태조사 진행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02.0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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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제약사‧의료기기사가 의사‧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국내 첫 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표면적으로 업체들이 양식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지만, 활용되는 자료의 투명성‧목적성에 따라 향후 관련 업계에 어떤 파장을 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약회사‧의료기기회사가 의사 등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제약회사‧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Sunshine Act’로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실태조사는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해서 조사를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은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와 ‘의료기기법’ 상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임대)업자다.

둘째 조사내용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 및 일반현황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이다.

셋째, 해당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제출하며 결과는 오는 12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복지부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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