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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協, 첩약 급여·한약제제 분업 ‘좌초’ 위기
한의協, 첩약 급여·한약제제 분업 ‘좌초’ 위기
서울한의사회 투표‧‧‧회원 3분의 2 관련 정책 반대
  • 황운하 기자
  • 승인 2019.05.30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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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투표 결과.
서울시한의사회 투표 결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주요 회무로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한약제제 분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의계 최대 회원을 보유한 서울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가 지난 27‧28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첩약(탕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회원들의 3분의 2가 ‘반대’ 의견에 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이 한의계 내부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 투표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회원 5362명 중 첩약(탕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3585명(66.86%)이 투표해 찬성 1246명(34.76%), 반대 2339명(65.24%)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한약사‧약사들과의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대해선 회원 5362명 가운데 3585명(55.86%)이 투표했다. 결과는 찬성 1047명(29.21%), 반대 2538명(70.79%)으로 반대 의견이 찬성의 두 배를 넘었다.

보건복지부의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향후 한약은 제조공정 표준화에 따른 질 관리가 되고, 경제성 및 복용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한약제제로의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급여대상 기준 처방이 56개로 고정돼 있어서 제한적 보장성 적용 및 활용 가능한 보험적용 한약제제 미비, 의약이 분리되지 않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모든 한약제제를 구비하지 못해 치료에 필요한 한약제제를 처방하지 못하는 등 한약제제 처방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를 포함하는 한약제제 의약분업을 통해 의과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했던 편익과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복안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한의협의 적극적인 첩약(탕약) 건강보험 급여화 및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은 이미 한의협 명예회장단과 국민건강 및 민족의학수호 연합회 등 한의계 내부 반대에 이어 한의계 최대 지부인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의 압도적인 반대에 직면해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는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일정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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