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들이 유지원‧학원‧어린이집 등 아동기관을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개 유관부처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 총 34만649곳의 운영·취업자 205만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그 결과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이 적발돼 행정조치 됐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번 점검은 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여성가족부가 함께 진행했다.
복지부 등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 시설폐쇄 및 취업자 해임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운영자면 시설폐쇄, 취업자면 해임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1명 중 운영자는 6명, 취업자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현재 21건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다. 3건은 4월 중 시설폐쇄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에서 4월 23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