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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환자 섭취 식품 이력 추적 의무화
임산부‧환자 섭취 식품 이력 추적 의무화
식약처, 2019년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발표
  • 최성민 기자
  • 승인 2018.12.2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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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산부‧환자 등 취약 계층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이력 추적이 의무 적용된다. 의약품 안전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26일 소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식품 분야는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 정보를 기록·관리해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추구한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 기준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식품 이력추적관리를 의무적용한다.

또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도 시행한다.

이외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HACCP 전면 불시평가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의료제품 분야에선 의약품의 허가‧심사부터 이상사례 보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 관리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NeDrug’(nedrug.mfds.go.kr)이 1월 오픈한다.

이와 함께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위해 의료기기 발생 시 신속한 안전정보 전파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유통·재고정보 추적을 통한 신속 회수 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외에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금지 등이 시행된다.

식약처는 “2019년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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