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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먹는 젤리‧브라우니가 ‘대마’?
우리 아이가 먹는 젤리‧브라우니가 ‘대마’?
식약처, 대마 성분 함유 간식 해외직구 주의 당부
“외국서 남용에 따른 입원 환자 급증하고 있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4.03.2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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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젤리와 브라우니. [사진 식약처]
해외에서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젤리. [사진 식약처]

아이들을 주기 위해 해외에서 구입한 ‘젤리’와 초콜릿 과자 ‘브라우니’에 대마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가 함유된 젤리‧브라우니‧사탕 등을 남용해서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HHC와 THCP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해서 이미 2023년 6월 12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로 지정돼 있었다. 특히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서 정신 혼란과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임시마약류는 현재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선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신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2008년부터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 총 288종의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 차단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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