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중인 중국산 커피에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다. 제조일자는 ‘2022. 12. 23.’로 표기됐으며, 유통기한은 24개월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국산 수입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내손안’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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