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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배출 늘며 관심 받는 ‘공동개원’ 허와 실
의사 배출 늘며 관심 받는 ‘공동개원’ 허와 실
계약 종료에 따른 위약금 및 지분 분배 문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그룹진료 약관’ 개발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4.03.2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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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 2000명을 최종 확정하며, 의사들의 경영 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하나가 그룹진료, 즉 2명 이상의 의사가 함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공동개원’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의원급 개원 형태가 단독보다 공동개원(그룹진료)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일차의료기관의 공동개원 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정리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그룹진료(공동개원) 약관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 보고서(연구책임: 중앙대 의대 김정하 교수)에 따르면 공동개원 형태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동개원 의사들은 수익 배분, 기여도 산출 등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어서 합리적인 공동개원 약관 개발의 필요성이 있었다.

우봉식 원장은 “현재 공동개원 의원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된 운영 절차, 필수 조항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개발했다”며 “공동개원을 희망하는 일차의료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좋은 점, 나쁜 점, 필요한 점

연구 보고서는 공동개원 분쟁 판례 및 의사 인식조사를 통해 공동개원에 대한 분쟁 발생의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개원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한 표준약관(안)을 개발했다.

공동개원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공동운영 상의 갈등, 공동개원 운영에 따른 제명 사항 등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사항 △겸업, 별도 개원 등 동업의 종류 △공동개원 종료에 따른 위약금 지급 △지분 분배 문제 △공동개원 중단에 따른 정산‧이익 처리 등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연구에선 ‘공동개원 의사’와 ‘단독개원 의사’를 대상으로 공동개원에 대한 의견을 각각 물었다.

우선 공동개원 의사들이 이 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개인적인 삶의 질’이 54.3%를 차지해서 가장 높았다.

이어 △공동투자를 통한 자본능력의 향상(42.0%)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38.3%)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의사결정 시 도움(35.8%) 순을 보였다. 공동개원에 따른 만족도는 평균 3.5점 이상으로 만족에 가까웠다.

공동개원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약정서 작성 시 지분 문제 해결 △수익 배분 △비용처리 △담당의사 부재 시 해결방안 △표준약관 서식 등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단독개원 의사를 대상으로 공동개원에 대한 의향을 물은 결과 53.6%가 공동개원을 반대했다.

공동개원에 생각이 없는 주요 이유로 △공동개원 대상자인 의사와의 관계 유지 △수입 배분 문제를 들었다.

연구진은 “공동개원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약관에 담았다”며 “향후 공동개원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율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정관 내에 분쟁조정위원회(안)를 신설하거나, 윤리위원회 산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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