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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멍게 먹은 뒤 마비 & 기억상실
홍합‧멍게 먹은 뒤 마비 & 기억상실
봄철 ‘패류독소’ 주의보‧‧‧식약처 6월까지 검사 진행
  • 최수아 기자
  • 승인 2024.03.04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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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홍합‧멍게 등 일부 수산물은 ‘패류독소’를 품고 있어서 마비와 기억상실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봄철인 3월부터 6월까지는 이 같은 위험이 증가해,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서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바지락‧홍합 등 패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만들어지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낭류는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갖고 있는 동물류다. 패류독소는 패류‧피낭류가 알렉산드리움 타마렌스(Alexandrium tamarense) 같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축적된 독성 물질이다.

패류독소를 사람이 섭취하면 △마비 △설사 △기억상실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식약처는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며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바지락‧멍게‧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의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다.

패류독소의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며 △마비성 패류독소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kg 이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한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도 담았다.

한편 지난해에는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490건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홍합 1건에 대해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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