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56 (금)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식약처 ‘HHCV’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HHCV’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오·남용 우려되는 합성대마류 신종 물질 관리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4.01.31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31일 ‘HHCV’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4-EA-NBOMe’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HHCV’ 등 신규 지정 3종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신규 지정 3종은 일본 등에서도 합성 대마류로 규제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또 오는 3월 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환각과 의존성 등 유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올해 1월 11일 기준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을 보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및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서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4종이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2종이다.

보건당국은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81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8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서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