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산 ‘망고’에서 살균제‧살충제 등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서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의연(경기도 이천시)’이 필리핀에서 수입한 후 ‘동우인터내셔날(경기도 이천시)’에서 소분·판매한 망고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 망고는 2023년도에 생산한 것으로, 4.1톤(t)이 수입됐다. 해당 망고에서 초과 검출된 잔류농약은 △살균제 ‘메토미노스트로빈’ △살충제 ‘펜토에이트’, ‘프로페노포스’ 등 3종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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