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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돼지‧어류 ‘항균제‧살충제’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
닭‧돼지‧어류 ‘항균제‧살충제’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1월 1일 다빈도 축‧수산물 우선 시행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12.30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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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닭‧돼지‧소‧어류 등 다빈도 축‧수산물에 적용하는 항균제‧살충제 등 동물의약품이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된다.

이와 관련 항생제 내성 문제는 사람의 항생제 오‧남용뿐만 아니라 △농·축·수산 식품 등을 통해서도 발생·전파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관련 산업 종사자와 수의사들도 항생제‧항균제 내성을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인 ‘동물용의약품 PLS’를 오는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Positive List System)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거의 검출이 안 되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해서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성장보조제와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안 된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다소비 축산물인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 중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이후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현장에선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축·수산물의 생산·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지도점검과 수입·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등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해서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했다.

우선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정비했다. 아울러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동물용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기록을 의무화해서 사용 관행을 개선했다. 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물 제공과 함께 생산단체 등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홍보도 추진했다.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했다.

이와 함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 의무화 △전자처방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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