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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이렇게 처방한 의사 처벌 받는다
ADHD 치료제, 이렇게 처방한 의사 처벌 받는다
향정신성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 처방·투약 제한 기준 마련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12.29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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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처방‧투약을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ADHD 또는 수면발작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처방 기간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ADHD 치료제를 잘못 처방‧복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보건당국이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DHD 치료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을 28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ADHD 치료제를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 등으로 잘못 사용할 우려가 커서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조치 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 심의를 거쳐서 마련했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이애형 본부장은 “ADHD 치료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ADHD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환자 치료 필요성 없이 ADHD 치료제의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한다.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처분 세부 내용은 △1차 :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2차 :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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