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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인체 안전 우려 결론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인체 안전 우려 결론
검증위 검토‧‧‧‘1,2,4-THB’ 성분 유전독성 배제할 수 없어
“부작용 등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상대책 마련해야”
식약처, 해당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추진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12.07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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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 성분인 '1,2,4-THB'를 사용한 모다모다 샴푸. [사진 모다모다 홈페이지]
안전성 논란 성분인 '1,2,4-THB'를 사용한 모다모다 샴푸. [사진 모다모다 홈페이지]

㈜모다모다의 염색샴푸 ‘프로체인지 블랙삼푸’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논란에 불씨를 당긴 것은 이 제품에 사용한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이다.

6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는 1,2,4-THB의 인체 노출 시 안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속 사용 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증위원회는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모다모다에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등 자진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 등의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1,2,4-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 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재추진 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해당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1,2,4-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제조업체 주장 “비과학적 내용으로 수용 어려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22년 3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1,2,4-THB 추가 안전성 검증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검증위원회는 △법률 △언론 △피부 △독성 등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덕성여대 정진호 석좌교수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검증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모다모다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 설명할 기회를 제공해서 각각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근거 자료를 제출 받아서 전문적‧기술적‧법률적으로 검토했다.

검증위원회는 그동안 총 8차례 본회의와 2차례 분과회의를 개최했고, 이외에도 수시 자료검토 및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모다모다의 ‘신기술에 따른 신물질로서의 성분이 아닌 제품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법률과 이에 따른 제도 등을 감안할 때 비과학적인 내용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안전성 논란 성분인 1,2,4-THB과 관련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보고서 △유럽연합(EU) 보고서 △식약처 위해평가 보고서 △모다모다 제출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

검증위원회는 “1,2,4-THB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역치(Threshold)가 존재하지 않아서 독성 기준값을 결정할 수 없다”며 “인체 노출 안전기준 설정이 불가능해서 소비자가 지속 사용할 경우 인체 안전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검증위원회는 이어 “지난 11월 3일 실시한 공청회의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도 같은 의견을 확인했다”며 “1,2,4-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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