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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가 검찰에 부탁하게 만든 유튜브 광고
의사‧약사가 검찰에 부탁하게 만든 유튜브 광고
“일반인 ‘가정의학과 교수‧약사’로 출연 시켜 위법”
의협‧약사회, 의료법‧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건식 업체 등 공동 고발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12.04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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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 단체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 약사 단체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계사이트 스태디스타(statista)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세계 유튜브 이용자는 약 20억 명에 달한다.

유튜브는 가장 거대한 SNS 광고 플랫폼이어서 홍보‧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곳이기도 하다.

유튜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국내 업체 등이 최근 의사‧약사들을 대검찰청 앞에 모이게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의사 및 약사를 사칭해서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30일 대검찰청에 공동으로 고발했다.

두 단체는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 대한약사회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이 참여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 광고 및 의사‧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다”며 “광고에 출연한 광고 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단체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으로 의사‧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서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현출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다”며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인 본건 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을 제출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서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보건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보건의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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