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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이면 의사 면허 ‘취소’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이면 의사 면허 ‘취소’
오늘(20일)부터 시행‧‧‧국민 위해 결격 사유 확대
40시간 ‘교육프로그램’ 이수 시 재교부‧‧‧복지부 “요건 강화”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11.2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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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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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어떤 범죄든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는 요건도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고, 오늘(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법률 제19421호)에 따르면 성범죄‧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 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확대했다.

개정 전에는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등 요건도 강화했다. 이 개정령안은 2023년 5월 19일 공포됐고, 오늘(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안 제31조의8 신설) 중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할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다.

또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또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세부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 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제고할 것”이라며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 행위로 인해 반복해서 면허가 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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