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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마약 LSD 유사 ‘1디-엘에스디’ 등 임시마약류 지정
합성 마약 LSD 유사 ‘1디-엘에스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7종 해당‧‧‧매매 시 5년 이상 징역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11.1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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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합성 마약인 엘에스디(LSD)와 비슷한 성분 등 7종의 신종 물질이 보건당국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디-엘에스디(1D-LSD)’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 물질 7종은 스위스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약물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7종은 1군 2종, 2군 5종이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서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자료 식약처]
[자료 식약처]

이번에 지정 예고한 임시마약류 중 1군 2종은 △1디-엘에스디(1D-LSD) △에이치에이치시피(HHCP)다. ‘1디-엘에스디’는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다.

‘에이치에이치시피’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유사한 구조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5종 중 △에이-푸비아타 △에이-포나사 △에이치4시비디는 합성 대마 계열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데스알킬기다제팜 △기다제팜은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이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과 구조가 유사해, 오남용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서 총 263종을 지정했다.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가 됐다.

올해 9월 1일 기준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을 보면 1군 11종, 2군 91종이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가진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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