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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행방 묘연한 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들은 어디로
[국정감사] 행방 묘연한 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들은 어디로
매년 200명 이상 퇴소‧‧‧“발달 정도 따라 주거‧학습권 보장”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3.10.25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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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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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거주시설을 나간 장애아동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들이 매년 200명 이상이 퇴소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 내 18세 미만 아동 퇴소자 수는 1280명에 달했다.

2022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는 2만7946명이며, 이중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1801명으로 약 6.5%를 차지한다.

특히 이들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이후 국가 차원의 자립 지원이나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혜숙 의원은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라도 ‘아동복지법’ 38조의 보호아동으로서 자립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은 ‘아동복지법’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서비스를 우선 적용한다.

전 의원은 “시설 내 장애아동은 우리 사회의 약자 중 약자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예산조차 편성돼 있지 않고 있는데 예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아동복지 지원법에 따라 관련 현황을 챙기고 예산을 챙기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전혜숙 의원은 시설 내 장애아동들이 발달 정도에 따라 주거권‧학습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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