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56 (금)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동물병원 수의사까지, ‘마약 전선’ 넓어진다”
[국정감사] “동물병원 수의사까지, ‘마약 전선’ 넓어진다”
취급량 치과의사 넘어‧‧‧동물병원 내 투약 시 보고의무X
3년간 행정처분 209건‧‧‧수사 의뢰 13건 중 11건 송치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10.14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국내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이 새로운 불법 마약 소비처로 꿈틀대고 있다.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끝내면 관련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진료부 보존기간도 1년으로 한정된 것이 허점이다.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련 동물병원의 행정처분은 209건이고, 수사 의뢰 13건 중 11건이 송치됐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사람의 직종‧직군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이하 마약류) 사용이 많아진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2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당시 참석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범위를 넓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22번째로 입건됐는데, A씨의 직업은 수의사로 확인됐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를 취급한 수의사는 5239명으로 치과의사 5165명을 넘어섰다. 마약류 처방 량도 수의사 257만6085개로, 치과의사 246만5924개보다 많았다.

원래 마약류 처방 건수는 수의사가 치과의사보다 많았지만, 취급자와 처방 량까지 많아진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과 관련 동물병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209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73건 △2021년 64건 △2022년 72건이다.

같은 기간 식약처가 마약류관리법으로 동물병원을 수사의뢰(고발)한 사례는 13건이다. 이는 병‧의원 272건에 비해 많이 적지만, 약국 11건보다 많다. 수사 의뢰된 13건 중 11건이 송치됐다.

인재근 의원은 “이제 의료기관에 더해 동물병원도 마약류 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동물병원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 의원실에 따르면 동물은 사람과 달리 마약류 오‧남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동물은 종과 크기가 다양해서 투약된 마약류의 양이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할 경우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사람에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정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즉 사람에게 쓰는 마약류를 동물에게 사용할 경우를 가정한 기준과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물에게 마약류를 투약할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규정도 미비하다.

마약류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기 위해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하면 동물의 주인이나 관리자의 정보를 보고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 수의사법 시행규칙 상 진료부의 보존기간도 1년으로 한정돼 있어서 관계 부처의 점검이나 수사가 조금만 늦어도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인재근 의원은 “일부 동물병원과 수의사의 일탈로 선량한 다수까지 마약류 불법 사용의 일선에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정부는 보다 신뢰할 만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처방하는 마약류도 사람에게 처방하는 마약류에 준하는 정보가 기록·보관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