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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후쿠시마 수산가공물 수입금지 후 659톤 수입”
[국정감사] “후쿠시마 수산가공물 수입금지 후 659톤 수입”
후쿠시마 등 인근 8개현 제품 계속 한국 식탁 올라
  • 최수아 기자
  • 승인 2023.10.14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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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후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관리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 수산가공물에 대한 국내 수입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수입금지 후에도 659톤이 한국 식탁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뒤 2013년 9월부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8개 현은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다.

또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15개 현은 수산물 금지 8개 현을 비롯해서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등이다.

하지만 2013년 이래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금지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총 659톤에 달한다.

이 중 사고지역인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이 530톤으로, 8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3년 이후 국내에 수입된 일본 전체 수산가공품은 1만84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8개현 및 후쿠시마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서 수입된 것”이라며 “8개현 및 후쿠시마에서 어획·채취한 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에 따르면 가공식품은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 표기 시 국제적으로 국가 단위를 기준으로 표기해서 원료의 생산지역을 확인할 수 없다.

아울러 일본산 가공식품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5월부터 수산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한 해양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서 후쿠시마와 인근 현들에 대한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것”이라며 “수산물이라도 수산가공물은 수입을 허용하면 수입금지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최근 일본 핵오염수 방류로 후쿠시마 인근 해양 방사능 위험이 더 가중된 상황을 고려할 때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산가공물 수입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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