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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5년 반 동안 ‘병‧의원 안전사고’로 환자 673명 사망
[국정감사] 5년 반 동안 ‘병‧의원 안전사고’로 환자 673명 사망
하루 평균 60건, 5년간 60%↑‧‧‧낙상‧약물 사고 대책 필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10.1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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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의료기관에서 하루 평균 약 60건의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 비해 병‧의원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안전사고는 최근 5년 동안 60%나 급증했다.

특히 낙상‧약물 사고의 영향으로 5년 반 동안 673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의료기관에서 하루 평균 60.4건의 환자 안전사고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환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3864건에서 2022년 1만4820건으로, 5년 새 60%나 급증했다. 특히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1만934건 보고됐다.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는 총 7만4022건에 이른다. 이 중 환자 사망 사고는 673건이었는데, 2018년 95건에서 2022년 141건으로 5년 동안 48.4% 늘었다.

전체 환자 안전사고 중 위해 정도가 사망·중증·중등증에 해당하는 사고는 10%였다. 77%는 경증이거나 위해가 없는 사고였다.

환자 안전사고 종류는 낙상 사고가 3만1755건으로 42.9%를 차지해 가장 흔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낙상 사고는 3391건이어서 하루 18.7건 발생한 셈이다. 이어 약물 사고가 2만7112건(36.6%)으로 많았다.

환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입원실 2만6972건(43.1%) △외래진료실 1만1974건(16.2%) △약제실 3520건(4.8%) 순이다.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지만 오히려 환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환자 안전사고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위해 정도가 중증‧사망에 이르는 사고들은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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