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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진짜 유해성분’ 정보 담긴 판도라 상자 열린다
담배 ‘진짜 유해성분’ 정보 담긴 판도라 상자 열린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10월 시행‧‧‧제조‧판매자 불이행 시 담배 폐기  
유해성분 정보 온라인 통해 국민도 쉽게 확인 가능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10.06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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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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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판매 기업이 담배의 수천 가지 유해성분 정보를 꽁꽁 숨겨 놓은 판도가 상자가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열린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보건 부처에서 담배 유해성분 함유량을 분석‧공개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타르·니코틴 등 담배 유해성분 중 일부인 8종만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는데 그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0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비준 후 약 20년, 법안 발의 10년 만의 성과다.

보건 당국은 국민 건강을 위한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우리나라도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 종류와 양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 법은 2025년 10월 시행 예정이다. 담배 제조‧판매 업자가 관련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담배를 회수해서 폐기한다.

이번 법안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다. WHO FCTC 제9조(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제10조(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에 따른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2013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총 12차례에 걸친 제·개정안 발의가 반복되면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 도입 논의가 이뤄져 왔다. 

제정된 법에 따르면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의 정책 방향 설계·심의 등 총괄 사항은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담당한다.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담배 유해성분 지정과 검사 결과 검토·공개 등 전문적인 분야는 식약처에서 수행한다.

▶국내 담배 기업들의 비밀 영역 빗장 풀려

[출처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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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들은 담배 기업들의 비밀 영역이었다. 

그러나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판매하는 자는 2년 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검사 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는다. 특히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돼 폐기될 수 있다.

한편 유해성분 분석 대상이 되는 담배 제품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의 정의를 따른다. 정부 부처는 향후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 정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 적극적 공개·활용 

담배 제조‧판매업자 등이 제출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항목의 종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제정법에 따르면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정보는 인체 유해성, 중독성 분석을 통해 향후 국민들이 접하는 금연지원서비스나 금연 홍보·캠페인 등 건강증진정책에도 활용한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법은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식약처와 복지부는 담배 유해 성분의 분석·공개 및 활용과 관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하위 법령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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