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56 (금)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효과 좋은 ‘줄기세포 화장품’? 거짓‧과대 광고 주의!
효과 좋은 ‘줄기세포 화장품’? 거짓‧과대 광고 주의!
식약처,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 원료 화장품 점검
‘줄기세포 화장품‧Stem cell‧00억 세포’ 등 모두 허위
  • 정별 기자
  • 승인 2023.10.04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사람의 줄기세포로 만든 고가의 화장품이어서 주름 개선‧미백 등 효과가 우수하다는 허위 제품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

보건 당국이 관련 제품 생산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줄기세포 배양액이 든 화장품의 허위·과대에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를 현장 점검했다. 생산 실적 상위 36개 업체로, 시장 점유율 75%를 차지한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인체에서 나온 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를 제거하고 남은 액이다.

식약처 점검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료의 작성‧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체는 △공여자의 적격성 검사자료 △인체 세포의 채취·검사‧배양 기록서 △독성시험 자료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과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안전기준이 마련된 2010년부터 인체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시 온라인 점검과 주기적 현장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자료 작성·보존 여부, 부당 표시·광고 등을 감시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소비자는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소개한 대표적인 거짓·과대 광고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만든 광고다.

예를 들어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00억 세포 등으로 제품을 소개한다.

아울러 다른 기능성 성분에 따른 효과인 주름 개선, 미백 등을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 효과처럼 광고하기도 한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점검‧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