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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하자 2년 만에 달라진 의사 입장
수술실 CCTV 설치하자 2년 만에 달라진 의사 입장
CCTV 대신할 대안 “대리수술 처벌 강화 38%→64%”
의협 설문 결과‧‧‧“政, CCTV 유지보수 비용 반영 안 해”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09.2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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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의사가 일반인에게 환자의 수술을 대신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는 심각한 의료법 위반 행위를 단손하기 위해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의 저항이 더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정책에 대한 시행 반대 의견은 2021년 9월 90.0%에서 2023년 9월 93.2%로 3.2%p 증가, 100%에 근접했다.

반대 의견 1위는 51.9%를 보인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였고,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이 49.2%로 뒤를 이었다.

특히 55.7%가 CCTV 설치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CCTV 설치 이외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벌 강화’ 등 법적인 처벌 수위를 높이면 된다는 의견이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자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21년에는 수술실 CCTV 설치 대안 중 ‘대리수술 처벌강화 추진’에 대한 응답이 38.3%였다. 하지만 2023년에는 64%로 수직 상승했다. 막상 수술실 CCTV 설치가 현실화 되자 어떻게든 이를 피하려는 의료계의 흐름이 감지된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대안이었던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도 2021년 13.7%에서 39.2%로 200%가까이 늘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회원 1267명이 응답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 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아울러 의협은 CCTV 설치에 대한 입장문도 함께 내놨다.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한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의료 현장의 혼란 상황에 대해선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 정부는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설치비용 못지않게 향후 상당한 비용 소요가 수반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 반영 및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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