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56 (금)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병원계,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대비 움직임
병원계,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대비 움직임
충북대병원, 청주청원경찰서와 협약‧‧‧별도 병상 설치 계획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9.23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이상동기 범죄 대응 협약을 맺은 청추청원경찰서 백석현 서장(왼쪽)과 최영석 충북대병원장. [사진 충북대병원]
중증 정신질환자 이상동기 범죄 대응 협약을 맺은 청추청원경찰서 백석현 서장(왼쪽)과 최영석 충북대병원장. [사진 충북대병원]

‘사법입원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이를 위한 준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지난 20일 청주청원경찰서와 중증 정신질환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안전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최근 중증 정신질환 관련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사법입원제 등 대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향후 결정될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입원제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제도다.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이어져서 타인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법무부가 도입 여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행정 입원은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행정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법입원제는 이미 미국 대부분의 주와 독일 등에서는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원 과정의 강제성 때문에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법입원제와 관련 충북대병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원내 응급실을 확충하고, 긴급히 치료가 필요한 응급 중증 정신질환자를 격리해서 치료하는 별도 병상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중증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협조 체계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물적·인적 지원 등을 협력한다.

최영석 병원장은 “최근 동기가 불분명한 중증 정신질환자 관련 흉악 범죄가 늘고 있다”며 “병원도 공공의료 책임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