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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에프엔비, 아기 이유식으로 장난친 149가지 제품 적발
내담에프엔비, 아기 이유식으로 장난친 149가지 제품 적발
한우 함량 3배 뻥튀기‧‧‧원재료 거짓표시 1천만 개 판매
쿠팡‧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27곳서 248억 원어치 유통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09.22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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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함량을 속여서 판매한 '내담에프엔비'의 이유식. [사진 식약처]
원재료 함량을 속여서 판매한 '내담에프엔비'의 이유식. [사진 식약처]

우리 아기들이 먹는 이유식 식재료로 장난을 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체 ‘내담에프엔비’는 한우 등 이유식에 들어간 재료 함량을 많게는 3배 정도 뻥튀기해서 표기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약 250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이처럼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은 149가지에 달하며, 1000만 개나 팔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내담에프앤비(충남 계룡시 소재)를 적발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내담에프앤비에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등의 위반을 확인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또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한다. 특히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해 제품을 제조할 땐 품목제조보고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내담에프앤비는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영‧유아용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총 149개 품목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원재료 함량을 속여서 판매한 '내담에프엔비'의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149개 중 일부. [사진 식약처]
원재료 함량을 속여서 판매한 '내담에프엔비'의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149가지 종류. [사진 식약처]

이 업체가 만든 영‧유아용 이유식 ‘비타민채한우아기밥’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시에는 ‘한우 15.7%, 비타민채 8.7%’로 돼 있지만 실제 배합 비율은 ‘한우 5.6%, 비타민채 6.8%’에 불과했다.

다른 이유식인 ‘아보카도새우진밥’도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시는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로 돼 있지만 실제 배합 비율은 ‘아보카도 5.8%, 새우(새우살) 5.8%’에 그쳤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www.alvins.co.kr)과 쿠팡‧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서 약 1729톤(100g~180g×약 1000만개), 248억 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토록 조치했다”며 “올해 4분기에 이유식 제조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내손안’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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