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약(인천시 남동구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건강기능식품들이 무더기로 판매 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이 회사의 17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이다.
회수 대상 17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쇠고기‧돼지고기‧오징어‧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판매 중단된 영풍제약 17개 제품의 유형은 △‘트러스펙트 비타민B’ 등 비타민 영양제 △‘락토프로비오 캡슐’ 등 프로바이오틱스 △‘트러스팩트 밀크씨슬’ 등 밀크씨추출물 등이다.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관련 음식을 섭취하면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를 겪을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섭취 후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의식 소실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다.
※ 아나필락시스 증상(힐팁 DB)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
-어지럽고, 의식을 잃는다
-오심‧구토‧복통이 있다
-입술‧후두 부위가 붓는다
-피부 두드러기가 올라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내손안’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