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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 CCTV 촬영 거부할 수 있다? 없다?
병원, 수술실 CCTV 촬영 거부할 수 있다? 없다?
9월 25일 의무 시행‧‧‧의료기관 & 환자가 알아야 할 내용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09.22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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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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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달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밀폐된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럼 수술실의 모든 상황은 무조건 녹화해야 하는 것일까? 또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녹화를 거부할 순 없는 걸까? 

CCTV 설치 의무화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여서 의료기관과 환자‧보호자 모두 혼란스러울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는 법이 공포된 후 연구용역과 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의료기관‧환자‧보호자가 모두 알아야 할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1.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나.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신체 일부만 마취하는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만 시행하는 수술실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Q2.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은 무엇을 말하나.

의료법 제38조의2의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전신마취나, 일명 수면마취로 부르는 계획된 진정 등이다.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수술’은 수술실에서 시행하는 치료 행위를 말한다.

Q3.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검사실에도 CCTV가 설치되나.

의료법상 진료실‧검사실은 CCTV 의무 설치 장소가 아니다. 수술실이 아닌 곳에 CCTV를 설치하려면 촬영 대상 정보 주체인 △의료기관 직원 △환자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Q4. 수술 장면은 자동으로 촬영되나. 

수술 장면 촬영은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 때문에 환자‧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CCTV로 의료 행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의료법 제88조제3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의료법은 촬영된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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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환자‧보호자가 CCTV 촬영을 원하면 뭘 찍나. 
 
수술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다.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되는 장면이 녹화된다. 촬영 장면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다.

Q6. 촬영을 원할 경우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요청자의 신분증 △환자 본인의 동의서(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증빙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보호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보호자에겐 촬영 요청서도 제공해야 한다.

Q7. 환자‧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했을 때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있나.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촬영 거부 사유에 해당해서 촬영을 거부할 경우 수술을 하기 전에 촬영을 요청한 환자‧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촬영 거부할 수 있는 사유 

①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②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 /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Score) 기준 Ⅲ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의 수술)

③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④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서 환자‧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때 /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할 때)

Q8. 촬영한 영상을 환자‧보호자가 볼 수 있나.

의료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환자‧보호자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 

※ CCTV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

①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법원 등 관계 기관이 요청한 경우
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요청한 경우

Q9. 수술 CCTV 영상 보관기간은.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열람·제공 요청 예정임을 이유로 보관연장을 요청 받으면 30일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하면 안 된다.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영상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하려는 기관이나 사람은 연장 요청서와 함께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발장 △의료분쟁조정신청서 △일부 정보주체의 열람 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할 때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서 요청하며, 그 기간을 추가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한다.

Q10.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은 의료기관이 100% 부담하나.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선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의료기관 당 △수술실이 1~2개인 곳 490만 원 △수술실 개수가 11개 이상인 곳 387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국비 25%, 지방비 25%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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