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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시기‧금기사항 확인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시기‧금기사항 확인
9월 20일부터 시행 중‧‧‧내년 4월까지 접종 권고  
“어린이‧임신부‧고령층 등 고위험군 적극 챙겨야” 
  • 최수아 기자
  • 승인 2023.09.22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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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흔히 독감으로 부르는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무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됐다.

9월 20일부터 생애 첫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어린이를 시작으로, 10월 5일부터는 13세 이하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 접종이 이뤄진다.

10월 11일부터는 노년층 접종을 진행하는데,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 무료 접종이 이뤄진다. 

질병관리청은 내년 4월 30일까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은 외래 1000명당 6.5명이다.

특히 올해는 연중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서 인플루엔자 감염 시 호흡기 질환이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어린이는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이번 절기의 무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이다.
 
접종 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9월 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9세 미만) △10월 5일부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13세) 및 임신부 △10월 1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부터 시작해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가 있으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irhp/index.jsp)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잘못된 오접종을 예방하고, 접종 대상자 확인을 통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 등을 챙겨가야 한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국민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챙기면 도움이 된다.

※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우선 접종 권고 대상

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신부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요양‧수용 중인 사람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병 환자, 면역력 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50~64세 인구

②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사람
-의료기관 종사자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③ 집단생활에 따른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사람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아나필락시스’ 있으면 어떻게 접종하나?

국가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중 달걀 아나필락시스 또는 중증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면 세포배양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아나필락시스는 기도‧호흡‧순환기 문제와 피부 또는 점막에 가려움증‧홍조‧두드러기‧혈관부종 등이 갑자기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달걀 알레르기는 달걀 섭취 후 두드러기와 함께 △호흡곤란 △혈관부종 △반복적인 구토 등이 발생해서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다.

이 같은 어린이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을 통한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지정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내 제조사에서 세포배양 백신을 다시 생산해서 대부분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지난 절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생산으로 국내 생산이 중단됐었다.

※ 인플루엔자 백신 금기 및 주의사항

① 금기사항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② 주의사항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6주 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연기
-달걀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아나필락시스를 보인 사람은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가능

▶내가 맞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안전관리는?  

[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올해 국내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약 2730만 도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 출하 승인을 거쳐서 공급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자가 아니어도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업 대상자 해당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이용한다. 질병관리청은 1121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전에 순차적으로 백신을 공급 중이다.

또 백신 유통 과정 중 백신의 변질을 막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콜드체인(2℃~8℃)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조달업체들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은 유통사업 계획서 이행 여부, 백신 보관시설 및 운송 장비 수시 점검을 진행한다.

한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등이 발생하면 5년 내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예방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우선 접종 대상이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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