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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카드뮴 초과 검출 ‘가리비살(자숙)’ 회수
중금속 카드뮴 초과 검출 ‘가리비살(자숙)’ 회수
중국산 냉동식품‧‧‧생산일 ‘2023년 6월 2일’ 표기 제품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3.09.07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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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이 검출돼 회수 조치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뮴’이 검출돼 회수 조치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금속 ‘카드뮴’이 검출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에서 카드뮴이 기준치(2.0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크레이빙허브(경기도 광주시)’가 수입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과 이를 ‘(주)한길에스디(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생산일이 ‘2023년 6월 2일’로 표기된 것이다.

카드뮴은 수은‧납과 함께 위험한 중금속 중 하나다. 사람은 대부분 식품을 통해 카드뮴에 노출 및 체내에 축적되는데 제거할 방법이 없다. 특히 물에 유입된 중금속의 영향을 받는 수산물을 섭취하면 피해가 크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카드뮴 섭취 통로는 △미역‧김 등 해조류가 약 41% △어패류 약 33% △채소 약 14% 순으로 해산물이 대부분이다.

카드뮴에 오염된 식품‧음료를 섭취하면 급성 위장장애가 발생하고, 체내에 축적하면 신경‧뇌 손상, 불임, 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식약처는 문제의 냉동 가리비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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