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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작‧‧‧초진은 섬‧벽지 주민만 가능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작‧‧‧초진은 섬‧벽지 주민만 가능
9월 1일 시행‧‧‧의료접근성 떨어지는 지역‧자격 보완 필요
  • 최수아 기자
  • 승인 2023.08.3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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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오늘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 공백과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서 국민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이 섬‧벽지 주민만 가능하고, 재진 시에도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지역‧자격 등 지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에 대한 관리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 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근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가진 바 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갖고,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 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서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전문가가 참석해서 의견을 나눴다.

우선 향후 관리 방안과 관련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며 “향후 지침 위반에 대해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침 위반 사례는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해서 처방한 경우 등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면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및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의료인‧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하면 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만성질환 외 질환 비대면진료 어려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 전 제도화 준비를 위한 시험대(테스트베드)로써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선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을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 대상 지역의 범위가 협소해서 섬‧벽지는 아니지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 동일한 지자체에 포함된 섬 지역 중에서도 일부만 포함됐거나, 벽지 지역은 리‧마을 단위로 정하고 있어서 거주 지역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도 보완을 검토한다. 현재는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 외의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의약계에선 주기적인 검사 등의 필요성이 있어서 만성질환의 비대면 진료 기준인 1년이 길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민들은 만성질환 외의 질환에 대해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서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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