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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체계 마련
‘출생 미신고’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체계 마련
관련법 국무회의 의결‧‧‧임시 번호로 관리하는 아동 조사 가능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8.24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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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출생 미신고’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주민 등록 번호’ 없이 ‘임시 번호’로 관리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 등록 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 관리 시스템 상 ‘임시 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시 번호’는 크게 ‘임시 신생아 번호’와 ‘임시 관리 번호’ 두 가지가 있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 관리‧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출생신고 후 주민 등록 번호로 전환된다.

‘임시 관리 번호’는 출생 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등 주민 등록 번호가 없을 때 예방 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출생신고 후 주민 등록 번호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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