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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시행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얼마?
윤석열 정부 첫 시행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얼마?
중장년‧청년 대상‧‧‧소득 따라 본인부담금 적용
병원 동행부터 가사‧심리지원 등 도움 제공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8.15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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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질병‧고립 등으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에게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지역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을 받아야 할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돌봄 △가사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1차 공모를 통해 선정한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더해 6개 시·도(1차 선정 지역과 중복 포함) 14개 시·군·구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정책이며,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선정된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8~9월) 중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36시간 △72시간 및 특화 서비스 최대 2가지이며,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가격은 기본 서비스의 경우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 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6000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 원 등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한다.

복지부는 일상생활 중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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