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멘보샤’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다면 베트남에서 수입한 제품일 수 있다. 멘보샤는 사각형 모양의 중국식 새우샌드위치 튀김 또는 새우토스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를 수입하면서 해당 원료인 ‘달걀’을 표시하지 않은 수입‧판매 업체 4곳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사와 제품 이름은 △(주)성공에프앤에스(경기도 하남시) ‘멘보샤’, ‘THE 바삭한 새우멘보샤’ ‘튀긴 냉동 멘보샤’ △(주)정직에프앤씨(경기도 하남시) ‘멘보샤’ △주식회사 아이씨인터네셔날(부산 서구) ‘냉동멘보샤’ △브라더스팩토리 주식회사(전북 군산시) ‘멘보샤’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이다.
이번 조사는 베트남 특정 제조회사의 멘보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이 표시되지 않아서 다른 국가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국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