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베트남산 고추 ‘천만조 베트남 건고추’ 48톤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인 ‘트리사이클라졸’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트리사이클라존은 벼 재배 시 많이 사용하는 살균제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부산시 사하구)’가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와 이를 ‘호신농산(경남 창녕군)’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각각 제품명은 ‘냉동홍고추’와 ‘천만조 베트남 건고추’다. 총 48톤이 수입됐으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은 2024년 4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냉동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서 판매하던 중 지자체의 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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