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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보호사 명찰에 ‘녹음기’ 다는 이유
방문 요양보호사 명찰에 ‘녹음기’ 다는 이유
“성희롱‧폭언‧폭행 등 위험 높아”‧‧‧인권‧권리 확보 장치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07.31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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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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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문 요양보호사의 명찰에 녹음기가 달린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문구가 기재된 카드 삽입형 녹음장비로, 종사자 안전 CCTV 같은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돌봄 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확보돼야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3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는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한다.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 당 최대 5개까지 지급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며, 시범운영 후 설문조사를 통해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한다.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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