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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학교 30m 내에서 흡연 금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30m 내에서 흡연 금지!
기존 금연 구역 10m서 넓어져‧‧‧발달장애인 건강권도 강화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3.07.2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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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반경 30m 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간접흡연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흡연자들의 금연 구역이 기존보다 3배 넓어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한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 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 내로 넓혔다.

특히 초·중·고교 주변도 같은 기준으로 금연 구역을 신설, 간접흡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막는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 강화, 지자체 합동 정기 점검 실시, 금연 지도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없는 시‧도는 신설해야

발달장애인들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이 강화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토록 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 3개소 △강원 2개소 △경기‧부산‧인천‧충북‧전북‧경남 각 1개소 등 총 8개 시·도에 11개소다.

미설치 시‧도는 9곳으로 대전, 충남, 세종, 대구, 경북, 울산, 광주, 전남, 제주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문제 치료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확대 설치를 목표로 미설치 시·도에 대한 추가 설치를 추진해서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광지‧관광단지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가 확대된다.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 부착 의무 미이행 및 응급 장비 점검결과 미통보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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