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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 나온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 회수
황색포도상구균 나온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 회수
소비기한 2023년 7월 23일까지 표시된 제품
‘장독소’ 100℃에서 30분간 가열해도 죽지 않아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3.07.19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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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와 회수 조치된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 [사진 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와 회수 조치된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 [사진 식약처]

발효유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 강력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와서 회수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가공업체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경북 구미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킨다. 특히 열에 강한 세균이어서 80℃에서 약 30분간 가열해야 죽는다.

그러나 황색포도상구균을 섭취한 후 장에서 번식한 세균이 만든 독소인 장독소(Enterotoxin)는 100℃에서 30분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장독소는 열에 매우 강해서 열처리한 식품을 섭취해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3년 7월 23일까지 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135mL △500mL △1000mL 등 3가지 용량으로 만들어졌다. 제품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으로 나오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내손안’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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