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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색소 마카롱” 알고 보니 ‘타르색소’ 사용
“천연색소 마카롱” 알고 보니 ‘타르색소’ 사용
식품 사용 불가 색소 ‘아조루빈’ 넣은 곳도
마카롱 제조‧판매 업체들 ‘모럴 헤저드’ 심각
  • 정별 기자
  • 승인 2023.07.13 16: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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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인체에 무해한 천연색소를 사용했다는 마카롱을 분석한 결과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인 ‘아조루빈’을 넣고, 알레르기 성분이 들었는데 관련 내용을 표시 하지 않는 등 마카롱 제조‧판매 업체들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카롱에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0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디저트로 소비가 늘고 있는 다양한 색상의 마카롱이 온라인에서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한 20개소를 대상으로 표시기준 적정성 등을 살폈다.

그 결과 적발된 10개 업소의 주요 위반 내용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4개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1개소) △달걀‧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했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8개소) 등이다.

타르색소를 사용해 적발된 4개소는 마카롱 제조 시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품목제조보고하거나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광고하면서, 천연색소 대신 타르색소를 사용했다. 타르색소는 식품의 다양한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 착색료다.

타르색소 사용 업체는 △플레이스그라운드(경상남도 진주시) △투빈카롱 마카롱연구소(경기도 남양주시) △상상초콜릿(강원도 정선군) △달콤한파티(경기도 구리시) 등 4곳이다.

특히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제과점 ‘오늘은 마카롱’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Azorubine)’을 적색 색소로 이용해서 적발됐다.

아울러 제조업체 등 8개소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달걀‧우유‧밀 등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 해당 원료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표시위반 업체 8곳은 △투빈카롱 마카롱연구소(경기도 남양주시) △상상초콜릿(강원도 정선군) △플레이스그라운드(경상남도 진주시) △배정열 베이커리(경기도 남양주시) △빵집아저씨들협동조합(경기도 안산시) △과자수(부산광역시 수영구) △해블랑디저트(경기도 시흥시) △하나베이킹푸드(인천광역시 서구) 등이다.

한편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내손안’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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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이드 2023-07-17 10:06:16
오늘은 마카롱.... 맛있어서 가끔 사먹고 했는데..... 화나기도 문닫아서 아쉽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