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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산후조리원서 추천한 민들레 ‘침출차’의 정체
맘카페‧산후조리원서 추천한 민들레 ‘침출차’의 정체
모유 증량‧감량 효과 없는데 거짓으로 21억 규모 판매
침출차 제조‧판매업체 15개소 점검‧‧‧4개 업체 행정처분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06.26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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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민들레로 만든 침출차는 모유를 증량하고, 단유와 젖몸살 개선에도 효과적이에요.”

맘카페‧산후조리원 등에서 침출차를 마치 수유차인 것처럼 거짓 광고하며, 약 21억 원 규모의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 등 7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획 점검은 산후조리원‧맘카페 등에서 침출차가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제품으로 산모들 사이에서 추천되고 있어서 부당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모유수유와 관련해 산모들에게 주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개소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행위와 원료‧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부당 광고한 업체 4개소와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 등 총 7개소를 적발했다.

거짓 광고하며 판매한 '침출차' 중 하나. [사진 식약처]
거짓 광고하며 판매한 '침출차' 중 하나. [사진 식약처]

특히 침출차를 부당 광고해서 판매한 4개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인 민들레 등이 산모의 모유 증량‧감량‧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며 판매했다.

이 업체들은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숍 등에 총 6만1892상자(1상자 당 티백 20~30개), 21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침출차를 부당 광고‧판매한 업체 4곳은 △주식회사 모유사(통신판매업체, 경기 고양시) △㈜휴먼앤휴먼(식품제조가공업, 경기 김포시) △주식회사 바비즈코리아(유통전문판매업, 서울 금천구)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통신판매업체, 경기 수원시) 등이다.

모유에 아무런 효과 없는 '침출차'를 거짓 광고하며 21억 원 이상 판매한 업체들. [표 식약처]
모유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침출차'를 수유차처럼 거짓 광고하며 21억 원 이상 판매한 업체들. [표 식약처]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회향(Fennel) △세이지(Sage) △호로파(Fenugreek) 등 향신 식물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차로 광고했다.

또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 결과,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되는 등 시설기준 위반 업소 2개소와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도 적발했다.

한편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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