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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진료’ 이어 ‘원격 협진’ 속도 낸다
‘원격 진료’ 이어 ‘원격 협진’ 속도 낸다
시범사업 실시‧‧‧불필요한 환자 이송 감소 등 기대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05.08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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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코로나19로 필요성과 효과가 검증되며 본격적인 도입이 무르익고 있는 ‘원격 진료’에 이어 ‘원격 협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원격 협진이 활성화 되면 불필요한 환자 이송을 줄이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및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 협진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원격으로 협진을 요청하고 환자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원격 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 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3개 기관은 △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상 허용돼 있는 원격 협진에 대해선 2020년 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해서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응급전원협진망(국립중앙의료원),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을 활용한 원격 협진 시 원격 협의 진찰료(3280원~4만770원)를 인정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 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 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기존 제한적인 서비스 모형 외에도 다양한 원격 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해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원격 협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종 선발된 3개 기관에서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실시한다.

원격 협진 전용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이용 중에 있는 원격 협진을 위한 시스템이며, ‘독립(포털)형’과 의료정보시스템(EMR) 연동 가상사설네트워크망(SSL-VPN)을 통해 접속하는‘VPN연계형’으로 구분한다.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은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환자에게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해서 의사가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교류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원격 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 자원 공백‧부족 개선에 효과적이며, 환자 회송‧전원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에 유용하다는 결과를 확인해서 보고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은 지역 내 중소병원 6개소와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성,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을 활용해서 순환기내과‧정신건강의학과 등 24개 진료과와 원격 협진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격 협진 시범사업은 원격 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지난해 말 기준 7509개소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 협진에 이용해서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 운용성 △보안성 △원격 협진의 효과성 등을 검증한다.

복지부는 “현재 원격 협진의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돼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해서 안전성‧효용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격 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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