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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고용하고 버티는 ‘업주’ 이렇게 된다
성범죄자 고용하고 버티는 ‘업주’ 이렇게 된다
처벌 강화 입법 예고‧‧‧아동·청소년 기관 폐쇄는 못 막아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4.25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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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성범죄자들은 한동안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와 관련 성범죄자를 고용한 아동‧청소년 기관 업주가 관련 자료 요구나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하는 입법이 예고됐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해도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없는 현실은 그대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4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현행 취업 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취업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여성가족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쇄 요구 거부 시 운영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이 매년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 제한 명령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0727) 통과를 위한 입법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는 국제학교 등을 취업 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취업 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인 △학원 △체육시설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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