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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도 문 여는 ‘공공심야약국’ 생긴다
새벽에도 문 여는 ‘공공심야약국’ 생긴다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약국, 운영비 지원 받아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03.30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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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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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는 24시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새벽‧휴일에도 약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제 및 교육의무 등을 도입해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둘째,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

셋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받아 운영할 경우 지정기준 미달, 운영시간 미준수 등 지정취소 요건 및 지원 예산 부당집행 등 지원금 환수 요건에 따라 제재 받는다.

이 같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심야약국에 대해 세부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보완,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법제화된 것이다.

▶의약품 판매영업자 관리‧감독 강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판매촉진 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우선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제약사 등의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신고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만 가능하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약사 등이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면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제약사 등이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할 땐 위탁한 제약사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특히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대표‧이사‧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수자를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이수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를 통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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