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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넓어지고, 자살 위험 요인 관리가 강화되는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체계가 보완된다.
보건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7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존중’과 ‘생애보장’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지자체‧복지기관 등과 협력해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해왔다.
이번 협약은 민간의 사회공헌활동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치료 등 지원을 강화해서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자살 시도자와 자살 유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의 사후관리 서비스 동의 후 사례관리자를 통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한 자살 유족의 경우 사례관리 등록 후 센터를 통해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전국에 81개소,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는 255개소가 운영 중이다.
치료비 지원 범위는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입원비 △정신과 외래·입원비 △심리 상담비 등이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며, 100만 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의 경우에도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적격 심사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2023년 기준 2인가구 중위소득은 120%는 414만8000원, 4인가구 중위소득 120%는 648만2000원이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해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면담을 통해 상황적·경제적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재단에서 출자한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 협약에 포함된 두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수행하고자 하는 자살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업을 지원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응급실이나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 중 소득이 국비로 지원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원해서 정부의 자살고위험군 보호체계를 보완·강화한다.
아울러 생명보험재단은 교량‧농약 등 자살 위험 요인 관리도 지원하며 △자살 예방 상담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