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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대마초’ 팔면 이렇게 된다
미성년자에게 ‘대마초’ 팔면 이렇게 된다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도 국가가 배상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3.02.28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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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판매하면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에 따른 피해도 국가가 보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성년자에게 대마 수수·제공 시 벌칙이 강화된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은 최근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텔레그램 등 익명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긴급사용승인 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 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은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허가(신고)되지 않고 제조·수입한 의약품을 말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 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약사법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허가(신고)된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이 납부한 부담금으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 올해 1월 말 기준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보상 상담은 팍스로비드 78건, 라게브리오캡슐 8건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은 기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한다. 보상금은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로 분류해 지급한다.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한다.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용품도 선제적으로 회수·폐기 등 조치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소비자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무신고 제품이거나 기준·규격 부적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에만 압류·폐기 등 조치가 가능했다.

때문에 국내·외 정보 등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위생용품의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외에서 원료 등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위생용품의 경우에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서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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