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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돌연변’이 일으키는 염색약 성분 5가지
유전자 ‘돌연변’이 일으키는 염색약 성분 5가지
식약처,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지정‧‧‧2년간 판매 유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2.2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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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염색약 성분 5가지가 사람의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21일 개정·고시했다.

5종 염모제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5종의 염모제 성분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유전독성’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말한다. 이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은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복구할 수 있어서 일상생활 중 경미하게 노출되면 실제 위해 가능성은 적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후인 8월 22일부턴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다.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 이전까지 제품명과 성분명을 이용해서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5종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제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및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이외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평가 등을 거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 한도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있다.

또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염모제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 제한 원료 총 352개 성분은 화장품 법령에 근거한 정기위해평가 등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염모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정기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사례가 있는 염모제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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