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56 (금)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전기‧휴대전화’ 요금 감면 신청 방법
‘도시가스‧전기‧휴대전화’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사회 취약 계층, 공공요금 6종 감면 혜택 받으세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2.15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정부가 최근 사회 취약 계층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취약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은 도시가스를 비롯해 총 6종이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자.

보건복지부는 취약 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해서 지난 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감면 분야 6종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해서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인 감면 예상 가구인 약 66만 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잠정적 감면 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됐다. 또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들어가 있어서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e-그린 우편서비스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우편 발송 서비스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번에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도시가스를 비롯해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했다.

①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② TV 수신료 감면 신청
-대상자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함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국번없이 123, 핸드폰: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③ 전기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신청방법 :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기타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④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유의 사항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음(1인당 1회선 감면)

⑤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번호확인용)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⑥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신청방법 : 고객센터 (KT: 100번, SKB: 106번, LGU+: 101번)
-기타 신청방법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는 최근 한파에 따른 사회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예상자에 대한 발굴‧안내를 조기에 추진했다”며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해서 안내도 연 2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한다. 행안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 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