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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위생 위반업체 5곳 리스트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위생 위반업체 5곳 리스트
식약처, 169곳 점검‧‧‧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적발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0.02.1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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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러타인데이 앞두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초콜릿을 제조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 제품(수입포함)에 대한 수거‧검사(114건)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155건)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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