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특정 치과의사‧한의사 이름을 걸고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해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전문가를 동원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속여서 판매한 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 제품을 팔고 있었다.
이번 점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치과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 특별한 7가지 부원료 사용”, “△△한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타 제품에 비해 약물 부작용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 등으로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소개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도 했다.
식약처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선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